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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 * ‘진료내역신고’로 부당청구는 바로잡고 신고보상금도 받아*
작성일 06.03.02 조회수 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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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내역신고’로 부당청구는 바로잡고 신고보상금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본인 및 가족들의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 운영 결과 총 249,085건이 접수, 이중 10,640건(4.3%)이 부당 청구로 확인되어 6,925세대에 59,715천원(세대당 평균 8,6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2004년 약 2,400세대 1,900만원(세대당 평균 7,900원)을 지급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황은 전체 1,727개 중 종합병원 25개소, 병원 26개소, 의원 1,134개소, 치과병원 6개소, 치과의원 232개소, 약국 129개소, 한의원 175개소라고 설명하였다.

보상금 지급 금액별로 살펴보면, 1만원이하 금액이 45.7%로 가장 많았고, 1만원초과 5만원이하 38.9%, 5만원초과 10만원이하 5.3%, 10만원초과 100만원이하 금액이 10.1%를 차지하였다.

보상금 지급 유형을 살펴보면, ①비급여 진료 후 보험 청구 61.7% ②진료내역 조작 11.9% ③가짜환자 만들기 8.0% ④기타유형(전산착오 및 진료일수 늘리기 등) 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소재 ○○한의원에서는 침과 물리치료만 받고 뜸, 부항술은 받지 않았음에도 뜸, 부항술을 실시한 것처럼 건강보험 부당청구 한 바 있으며, 부산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는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청구하기도 했다.  

향후 공단은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진료내역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도는 공단의 급여사후관리업무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요양긴관의 허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공익신고제도 이다. 보상금으로는 환수금 합산액의 30%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문의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3270-9241,225  

정리 복지부 정책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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