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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병원 환자개인정보보호 관련.
작성일 07.07.13 조회수 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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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일 시행한 자격조회 시스템관련 사항입니다.

자료들은 네트워크망을 통해 암호화 처리 되어 돌아 다니지만  개인용 업무용 PC는

헤킹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백신과 감시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버젼업이 기간이 말료되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전산공인인증서와 비번을 헤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돈난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공단측에선 이부분에 대한 어떻한 언급도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일선 병원들이 개인정보호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백신과 감시 프로그램들이 최신버젼으로 Update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며, 업무용 PC에 로그인 암호를 개별적으로 관리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더 여건이 된다면,

해킹 방지용 키보드를 이용하시는게 그나마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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