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비급여 목록및 급여상한 금액표 고시 개정 번호 : 151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작성일 : 2006-03-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별지1) : 신설(191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업소명(6품목),
제품명(45품목), 생산구분(1품목),
분류번호(1품목), 상한금액(7품목),
성분코드(1품목), 단위(1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3) : 허가취하(108품목)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신설(별지 4): 신설(13품목)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변경(별지 5): 분류번호(1품목)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삭제(별지 6)
- 허가취하(32품목), 허가취소(1품목)
※ 시행일자 : 2006년 4월 1일
- 2006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3.7~3.12)의결사항임.
|